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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신속통합 6차 민간 재개발 후보지 3곳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장소는 전농동 152-65 일대, 성북동 3-38 일대, 망원동 416-53 일대로, 침수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주택 밀집지역과 노후주거지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이들 선정지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용역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석간) 서울시, 신속통합 6차 민간재개발 후보지 3곳 선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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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서울시는 어떤 방식으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나요?

 

A1: 서울시는 2023년 11월 22일에 6차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자치구에서 서울시로 추천한 주민신청구역 중에서 최종 심의 요청된 곳을 대상으로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이 방식에 따라 이번에 선정된 3곳을 포함하여 신통기획 재개발 후보지는 총 52곳이 되었습니다.

 

 

 

 

Q2.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의 선정기준은 무엇인가요?

 

A2: 선정위원회는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습니다. 그중에는 정량 평가점수, 구역특성, 주민동향, 사업혼재 여부, 주거환경개선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구성원인 관계 전문가와 시의원들은 재개발여건에 적합한 구역 중에서도 침수 우려 등 안전에 취약한 반지하주택 비율과 노후 불량주거지 등을 고려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Q3.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A3: 후보지로 선정된 각 구역에 대해 서울시는 내년 상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구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생활 품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Q4.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은 어떤 방식으로 적용되나요?

 

A4: 재개발 후보지 투기방지대책은 선정구역에 '권리산정기준일'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로, 이를 바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선정된 구역뿐만 아니라 미선정 구역도 향후 후속절차를 거쳐 '건축허가제한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Q5.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였나요?

 

A5: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선정된 후보지는 재개발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지가 높고, 반지하주택 밀집,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재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시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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