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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이번에 법제처에서 발표한 새로운 법령 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드릴게요. 소상공인 여러분께 특히 중요한 소식인데요, 이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직면한 여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큰 변화를 가져올 예정입니다. 이 법령 개정안이 왜 중요한지,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차근차근 설명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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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519

 

소상공인에 부담 주는 규제법령 손질…‘아플 땐 의무교육 연기’

앞으로 영업자가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정 의무교육을 일정기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고 공동 사용이나 임차하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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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무엇이 바뀌었는가?

 

법제처는 2024년 9월 5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총 61개의 법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법령 개정안에는 영업자들에게 부담을 주던 규제들을 완화하고,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연기할 수 있게 되었고, 독립된 사무실이나 자기 소유의 장비를 갖추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도 영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023년 2월에 개최된 ‘민생경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법제처는 이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7개의 법률, 22개의 대통령령, 32개의 총리령·부령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죠.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서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WHY]  왜 이 법령 개정이 중요한가?

 

이번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직면한 여러 규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사업자들이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받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요, 이러한 규정은 여러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질병으로 입원 중이거나 해외 출장을 갔을 때도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과태료를 물게 되었던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영업을 하려면 일정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어야 했던 규정도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하거나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차 계약이나 공동 사용 계약을 통해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게 됨으로써, 비용 부담을 덜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법령 개정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현실적으로 맞닥뜨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앞으로 이들이 더욱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HOW]  어떻게 이 개정안이 적용되는가?

 

이제 법령 개정안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법정 의무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앞으로 사업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받지 못할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교육 이수를 연기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질병으로 입원 중이거나 해외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최대 3개월까지 교육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기치 못한 상황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게 되겠죠.

 

또한, 영업 시설이나 장비 기준도 완화됩니다. 사업자가 직접 소유하지 않더라도 임차나 공동 사용 계약을 통해 장비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대행을 하려면 유압프레스기 같은 장비가 필요했는데, 이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도 임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초기 창업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영업 신고에 대해서도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적법한 신고서를 제출하기만 하면, 해당 영업 활동이 바로 법적 효력을 얻게 됩니다. 예를 들어, 계량기 수입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되고,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행정적인 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들이 보다 신속하게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결론: 이번 개정안의 의미와 앞으로의 기대

 

이번 법제처의 법령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에게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제공하고, 그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법정 의무교육을 받지 못했을 때 과태료를 물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고, 임대나 공동 사용을 통해 고가의 장비를 확보할 수 있는 등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앞으로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이번 법령 개정안을 잘 숙지하시고, 필요할 때 적절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누리집이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사업이 더 활발해지고, 성공적인 미래를 만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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