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특약 조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권리 침해하는 특약, 그 효력은 없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은 무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특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중도퇴거와 추가 거주 인원에 대비한 특약 준비하기
계약 만기일 전 퇴거와 추가 거주 인원에 대비한 특약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중도로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중개수수료 부담은 관행상 기존 세입자가 맡아야 하지만, 이는 관행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이와 함께 1인 거주 예정 주택에서 추가 인원이 발생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추가 비용 지불과 관련된 내용도 계약서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반려동물 금지와 신규 임차인 협조, 미리 명시하자
반려동물 금지 및 신규 임차인에게 집 보여주기 협조 반려동물로 인해 손상이 발생하거나 이웃에게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 금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 부담과 관련된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 만기일 전 신규 임차인을 위해 집을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협조 사항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핵심적인 특약들을 알아두면 임대인으로서 상황 대응력과 자신의 권리 보호능력이 크게 증진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 주세요. 자료 출처 : 자리톡 매거진.
https://zaritalk.com/community/post/89947?utm_term=17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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