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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5월~6월까지 자전거 교통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안전 수칙과 주의사항을 소개합니다. 안전모 착용, 조명 사용, 음주 운전 및 과속 방지 등 5가지 안전 수칙과 차량·보행자 주의사항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자전거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healthView.do?newsId=148928277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포근해지는 3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5월~6월까지 늘어난다. 자전거는 어디서나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지만, 도로교통법상 차에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자전거 5대 안전 수칙
-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한다.
- 야간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반드시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 장치를 반드시 착용한다.
- 음주 운전을 하지 않는다.
- 과속하지 않는다.
- 휴대전화, 이어폰을 사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인도 주행 금지)

 

차량·보행자 주의사항
- 차량 운전자는 자전거와 안전거리를 유지한다.
- 자전거도로에 차량을 불법 주·정차하지 않는다.
- 차량 우회전 시 직진하는 자전거를 주의해야 한다.
- 차량과 보행자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에서는 주위를 잘 살펴서 길을 건넌다. 

 

 

[WHAT]

 

자전거 교통사고는 3월부터 5월~6월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비하여 안전 수칙이 소개되고 있다. 자전거는 교통법상 '차'에 속하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안전모 착용, 조명 및 발광 장치 사용, 음주 운전 및 과속 방지,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등이 중요한 안전 수칙이다.

 

 

[WHY]

 

자전거 교통사고는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발생하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 수칙이 필요하다. 안전모 착용과 조명 사용 등은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예방하고, 음주 운전 및 과속은 사고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운전자의 주의 집중을 유도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HOW]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은 안전모 착용, 조명 및 발광 장치 사용, 음주 운전 및 과속 방지, 휴대전화 및 이어폰 사용 금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자전거도로 이용 시 차량과의 안전거리 유지, 자전거도로에 차량 불법 주·정차 금지, 차량의 우회전 주의 등의 주의사항도 중요하다. 이러한 안전 수칙을 준수함으로써 자전거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 보행자 및 차량과의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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