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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한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정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새로운 정책으로는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포함하여 총 6가지 질환이 추가되었으며, 환자들은 연간 2개 질환 당 최대 20일분의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본인부담률이 개선되어 한의원에서는 30%, 한방병원과 병원에서는 40%, 종합병원에서는 50%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로써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고, 한의학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참여 기관 살펴보기

 

▶참여기관은 복지부(http://www.mohw.go.kr)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www.hira.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658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으로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해 모두 6개로 늘어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뿐만 아니라 한방병원과 한방 진료과목을 운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WHAT]

 

보건복지부는 2024년 4월 29일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한약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질환을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하여 모두 6개로 늘리고, 대상 기관을 확대했다. 이를 통해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에 대해 각각 20일분까지 처방받을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한의원 30%, 한방병원·병원 40%, 종합병원 50%로 개선되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기관을 통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WHY]

 

이러한 변화는 건강권 향상을 위한 조치로서, 다빈도 질환인 알레르기 비염이나 기능성 소화불량과 같은 질환을 추가함으로써 보다 많은 환자들이 첩약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상 기관을 확대함으로써 환자들의 의료 이용의 폭이 확대되었고, 환자 본인부담률의 개선을 통해 경제적 부담이 감소하게 되었다.

 

 

[HOW]

 

보건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을 추가한 것으로, 이를 위해 참여기관을 확대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개선했다. 또한, 이를 통해 환자들이 보다 가까운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첩약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복지부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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