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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은 화물차주의 권리 보호와 화물운송산업의 공정성을 위해 운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제재하고, 불법튜닝과 과적을 금지합니다. 또한, 최소운송의무제를 강화하고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돕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5008

 

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

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최소운송의무제 내실화,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WHY]

 

화물운송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지난해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하였고, 이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졌습니다.

 

 

[HOW]

 

1.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합니다. 2.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위반 시 최대 허가취소를 받게 됩니다. 3. 최소운송의무제 내실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를 내실화합니다. 위반 시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표준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에 따라,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합니다.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입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화물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화물차 운송사업의 공정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네요. 운송사의 부당한 요구를 근절하고, 화물차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요 목표입니다. 이로 인해 화물차주들은 더욱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고, 과적이나 불법튜닝 같은 불법 행위를 줄일 수 있어 교통사고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화물차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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