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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그린벨트와 개발제한구역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환경평가 등급에 따른 조건부 해제와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지역개발과 환경보호 사이의 균형을 잡는 새로운 정책 방향이 시사되고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8219

 

환경평가 1~2등급지도 지역전략사업 추진 땐 그린벨트 해제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GB) 해제총량 예외를 인정한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지역전략사업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총량 예외를 허용하고, 환경평가 1~2등급 지도 조건부 해제를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발령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개정된 지침은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자체 주도의 지역전략사업을 지원하며, 관련 지자체는 국토부에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WHY]

 

이러한 조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산업 육성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합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전략사업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반이 마련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규제혁신을 통해 지자체들이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HOW]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등의 지침을 개정하여 발령 및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자체는 이러한 개정된 지침에 따라 사업신청서와 대체지 검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이 구성한 사전검토위원회에서 사전검토를 거쳐 지역전략사업이 최종 선정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전략사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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