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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2자녀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으며,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또한,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확대와 직장 어린이집에 대한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추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법제처 심사 후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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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582

 

두자녀 가정도 자동차 살 때 취득세 절반만 낸다

앞으로 자동차나 주택 등을 구입할 때 내는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2자녀 양육자도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고,8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때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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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양육가정과 인구감소지역을 위한 취득세 감면 확대

 

행정안전부는 2024년 8월 13일 발표한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와 주택 등의 취득세 감면 폭과 감면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2자녀를 양육하는 가정도 이제 자동차 취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기존에 3자녀 이상 가정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에 비해 크게 확대된 것입니다. 또한,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최대 50% 감면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지방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며, 총 2700억 원 규모의 감면이 예상됩니다.

 

 

해당 법률 개정 관련사항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과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WHY]  소형주택, 어린이집 등 다양한 세제 혜택 신설

 

이번 개정안은 또한 다가구주택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소형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를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합니다. 이로 인해 서민의 주거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가 100% 감면되며,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가 면제됩니다. 이는 기업과 사회가 함께 육아 문화를 확산하는 데 기여할 것이며,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취득세 감면 혜택이 새롭게 적용됩니다.

 

 

[HOW]  납세자 편의 증대와 지역 경제 회복 촉진

 

납세자들의 권익 보호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납세자가 과세 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를 진행할 때 무료 또는 가족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기준이 완화되어, 앞으로는 법인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배우자 등 가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이의신청 금액 기준은 기존 10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적용되는 공제율은 당초 계획보다 높은 5%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동안 연장되며, 중소기업의 고용 부담 완화를 위해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이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주요 주제 변화된 핵심 내용
자동차 취득세 감면 확대 2자녀 양육 가정도 자동차 취득세 50% 감면. 기존에는 3자녀 이상 양육자만 100% 감면 혜택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세 감면 3개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구입 시 최대 50% 취득세 감면 신설.
소형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다가구주택·도시형생활주택 생애최초 구입 시 취득세 감면 한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기업 직장 어린이집 세제 혜택 기업이 위탁 운영하는 모든 직장 어린이집에 대해 취득세·재산세 100% 감면. 어린이집을 직접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 면제.
부실 PF 사업장 지원 부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 사업장 인수 시 취득세 감면 신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유동성 위기 기업의 부채상환용 토지 인수 시에도 취득세 감면 적용.
중소기업 고용 부담 완화 기업이 직원 고용 시 부담하는 주민세(종업원분) 면제 기준 월 급여 총액 1억 5000만 원에서 1억 8000만 원으로 상향.
과밀억제권역 외 법인 이전 지원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공장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3년 연장.
납세자 권익 보호 과세전적부심사 등 권리구제 절차에서 무료 대리인 신청 기준을 개인에서 법인까지 확대. 이의신청 금액 기준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상향. 자동차세 연세액 공제율 5%로 유지.
사회적 약자 보호 장애인·국가유공자 소유 자동차, 한센인 정착 마을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 3년 연장.
지진 피해 예방 지원 내진 성능 확인을 받은 건축물의 내진 보강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공제, 재산세 5년 동안 50% 감면.
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 폐업 소상공인의 면허분 등록면허세 비과세 요건 개선. 과세기준일(1월 1일) 전까지 폐업신고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고로 비과세 혜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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