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주택청약 부정행위 적발 현황 및 대응 전략"을 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를 점검하여 218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하였습니다.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으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대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부정청약 적발 현황 및 대처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공급질서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한 상반기 주택청약 및 공급실태 점검 결과, 총 218건의 부정청약을 적발하였습니다. 이들 중 대다수는 위장전입으로 청약자격을 얻은 경우였으며, 적발된 사례들은 경찰에 수사의뢰되었습니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처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점검 대상 및 기간
점검은 2022년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이 의심되는 40개 단지(24,263세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는 2023년 상반기(1~6월)에 실시되었습니다.
3. 적발된 주요 유형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주요 유형은 위장전입, 불법공급, 위장미혼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경우였던 위장전입은 주소지만 변경하여 청약자격을 얻는 경우였으며, 불법공급은 시행사와 당첨자가 공모하여 당첨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으로 계약한 사례를 말합니다. 위장미혼은 혼인신고 없이 미혼세대로 가장하여 청약한 경우로 적발되었습니다.
4. 공급질서 확립 및 점검 강화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일부 단지에서 계약률이 저조하며 불법공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급주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주택 공급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5. 적발 사례에 대한 처벌 및 대책
국토교통부는 적발된 21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으며, 주택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주택 환수, 그리고 향후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 등의 엄중한 조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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