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변경사항에는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의 과세 범위 확대와 기본공제금액 상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 2 주택 등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세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세액 경감 혜택을 잃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개요
2023년이 되면서, 부동산 소유자들은 다시 한 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종합부동산세의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간에는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되는 특례들은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부동산은 합산배제 신고 시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시적 2 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도 특별한 계산 방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와 변화된 기본공제 금액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 대상자인 약 7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본공제금액이 상승하여 부부공동명의 특례를 통해 '1가구 1 주택자'로 분류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기본공제금액이 이전보다 크게 상승하여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기본공제금액이 크게 상승하여 이전보다 크게 상승하여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신청 도움 및 주의 사항
신고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국세청은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와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등을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조건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임대주택 종류, 소재지, 취득시기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번 신청에는 중요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 특례로 '1 가구 1 주택자' 계산방식을 적용받은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 내용 참고 자료 표**
항목 | 내용 |
신청 기간 | 2023년 9월 16일(토)부터 10월 4일(수)까지 |
적용 대상 |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주택신축용 토지 등(합산배제),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 및 부부 공동명의 주택(과세특례) |
기본공제금액 변경 | 개인: 이전 6억 원 → 현재 9억 원, '1가구 1주택자': 이전 11억 원 → 현재12억 원 |
신청 안내문 발송 대상 | 약 합산배제 신청자 약3.9만명, 일시적2주택 등 특례 신청자 약1.7만명,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약1.6만명 등 총7만여 명에게 발송 |
신고 도움 서비스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합산배제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및 과세특례 적용에 따른 세액 모의계산 자가진단 서비스 제공 |
유의 사항 | 일시적2주택 특례로 '1가구1주택자' 계산 방식을 적용 받은 경우,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지 못하면 경감 받은 세액과 이자 상당 가산액을 부담할 수 있음 |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이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료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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