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새로운 기회, '기숙사 형 청년 주택' 신청 대상과 자격 요건.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순위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로,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기숙사형 청년주택' 제공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과 자격 요건 입주대상은 세 가지 순위로 나뉘어져 ..

생활 정보, 경제 2023. 9. 12. 06:55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 운영자 : 머니파이프라인100
제작 : 머니파이프라인100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단축키

내 블로그

내 블로그 - 관리자 홈 전환
Q
Q
새 글 쓰기
W
W

블로그 게시글

글 수정 (권한 있는 경우)
E
E
댓글 영역으로 이동
C
C

모든 영역

이 페이지의 URL 복사
S
S
맨 위로 이동
T
T
티스토리 홈 이동
H
H
단축키 안내
Shift + /
⇧ + /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