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들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를 확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자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취업한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이고, 취업 활동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대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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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617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본 내용은 교육부 소관 3개의 법안이 8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통과된 법안들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그리고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 등입니다.
[WHY]
이들 법안은 각각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청년들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함으로써, 학자금 부담을 경감하고 고등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하도록 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과거 시국사건으로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호봉 및 연금 불이익을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HOW]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중위소득 100% 이하 대학생으로 확대되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대학생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가 면제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가 소집되는 경우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회의 일시, 장소와 안건, 회의 결과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시국사건관련 임용제외 교원의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에 관한 특별법안'에 따라 과거 시국사건으로 부당하게 임용에서 제외된 교원에 대한 명예 회복 및 호봉·연금 불이익 해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문의: 교육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3-6173), 지역인재정책관 청년장학지원과(044-203-6268), 책임교육지원관 학교생활문화과(044-203-6987), 책임교육지원관 교원정책과(044-203-6493)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요즘 대학생은 거의 다 학자금대출을 받는다. 4년간의 학자금은 취업하자 마자 평생 갚아야 할 빚으로 다가온다. 물론 부모가 갚아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취업생들은 자신이 직장 생활하면서 조금씩 갚아나가는 상황에 놓인다. 이자와 원금 부담이 적은 비율에 놓인다면 괜찮지만 취업한 사회초년생이 얼마나 많은 돈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학자금 대출 갚으랴, 생활비 하랴, 집세 내랴 등 돈 들어갈 일이 많다. 그런데 이번에 이러한 법안이 발이 되었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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