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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 개정안은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고, 범죄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분할 지급하며, 부동산 등기 절차를 모바일로 간편하게 개선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요 법적 변화를 상세히 소개하고, 이로 인해 달라질 사회적 및 행정적 효과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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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3208&pWise=mostViewNewsSub&pWiseSub=B5

 

자녀 양육 팽개친 부모, 자녀재산 상속 없다…‘구하라법’ 통과

앞으로 자녀의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는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 또한, 그간 한 번에 지급돼 오던 범죄피해구조금을 앞으로 분할해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부동산 소재지를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WHAT] 구하라법 통과: 자녀 양육 의무를 위반한 부모, 상속권 박탈

 

2024년 8월 29일,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으로 알려진 민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자녀의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자녀와 그 가족에게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피상속인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공동상속인은 상속권 상실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와 그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위헌 결정에 따라 기존의 관련 규정은 삭제되었습니다.

 

 

[WHY] 범죄 피해자 구조금 분할 지급: 실질적 피해 회복의 길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을 분할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범죄 피해자와 유족을 위한 지급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전에는 구조금이 일시금으로 지급되었지만, 이제는 연령, 장애, 질병 등으로 구조금 관리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에게 분할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정안은 외국인 결혼이민자와 장해·중상해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까지 구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구조금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합니다. 이에 따라, 가해자의 보유재산 조회를 통해 구상권 행사가 강화되며, 신속한 추심 절차가 기대됩니다.

 

 

[HOW]  부동산 등기 제도 혁신: 모바일 신청으로 간편하게

 

법무부는 부동산 등기 제도의 개선을 위한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점 및 분사무소 등기부를 폐지하고, 모바일을 통한 전자신청을 도입합니다. 지점 및 분사무소 등기부는 전산화와 인터넷 보급으로 실효성이 감소하여 폐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등기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등기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공서에서 직접 등기소로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법인 및 상업등기 절차가 간소화되어, 본점이나 지점의 주소 이전 시 기존 등기기록을 타 관할 등기소로 전송한 후 변경사항만 기록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간편해집니다.

 

 

미래를 위한 법률 개정: 공정성과 효율성의 강화 :

 

이번 법률 개정은 가족 간 책임 강화와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 자녀 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의 상속권 박탈은 가족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법 개정은 피해자와 유족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도모합니다. 부동산 등기 제도의 모바일 전환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접근성을 높여, 더욱 효율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법적 변화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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