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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특정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 지원을 확대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4162

 

살인·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앞으로 형법상 일반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까지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된다. 또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진다. 법무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는 형사소송법, 특정강력범죄법,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스토킹처벌법, 장애인복지법, 아청법, 인신매매방지법 등 8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로써 특정강력범죄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 지원이 확대되고,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 상급심에 이의제기가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 개정안은 2024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됩니다.

 

[WHY]

 

이는 범죄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10월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였고,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HOW]

 

이 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아동·장애인학대, 인신매매, 스토킹 이외에 형법에 규정된 일반 살인, 강도와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조직폭력 등의 피해자들도 국선변호사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9세 미만이나 심신 미약 장애인 피해자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지원하게 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사안마다 선별해 지원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등사권이 강화되어, 법원이 이를 기각하거나 조건부 허가하는 경우에는 상급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불복 절차가 마련됩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최근 법무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형사소송법과 특정강력범죄법 등 8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알게 되었어요. 이로 인해 특정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도 국선변호사의 지원이 확대될 예정이랍니다. 또한, 피해자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권이 강화되어, 범죄 피해자의 권익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요. 저는 이렇게 범죄 피해자의 권익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특정 강력범죄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의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이는 피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이며, 이러한 변화가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느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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