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8월부터 양육수당을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용문제로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지원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이 제도의 개요와 통장 개설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세요.
▶2024년 8월 14일 교육부 보도자료◀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2662
[WHAT] 양육수당 압류방지 통장 제도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24개월에서 86개월 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이번 제도 도입의 핵심은, 신용 문제로 인해 통장이 압류된 가정에서도 양육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압류방지 전용 통장, 즉 ‘행복지킴이 통장’을 통해 양육수당을 수령하면,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이 지원금은 압류되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된다. 이는 그동안 일부 가정에서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으로 인해 양육수당이 채권자에게 압류되는 경우가 발생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WHY] 양육수당 보호의 필요성
양육수당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영유아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된다. 그러나 신용 문제나 금융 상황의 악화로 인해 양육수당이 압류되는 경우, 실제로 양육에 필요한 자금을 사용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로 인해 양육수당의 본래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지원금이 가정의 실제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양육수당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제도의 핵심이다.
[HOW] 압류방지 전용 통장 개설 및 수령 방법
압류방지 전용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은 총 11개의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1.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 발급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양육수당 수급자 확인서를 발급받는다. |
2. 통장 개설 | 발급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원하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한다. |
3. 양육수당 지급 신청 | 통장 개설 후, 다시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에서 해당 계좌로 양육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한다. |
이러한 절차를 통해, 양육수당은 압류방지 통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가정의 재정적 안정이 더욱 강화될 것이다.
결론 :
이번 양육수당 압류방지 전용 통장 제도의 도입은 가정의 양육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고, 양육수당이 압류 문제로 인해 제대로 활용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양육수당의 본래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모든 수급 가정이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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