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요즘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자격 없이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고용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하니, 혹시 관련된 분들은 미리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도 보호받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878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최대 5배 추가 징수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지급된 육아휴직 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반환토록 하고, 최대 5배 범위에서 추가 징수하며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11월 6

www.korea.kr

 

 

 

[WHAT]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및 추가 징수 방침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확인된 부정수급액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거나 해외 체류 중 구직활동 없이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WHY]   부정수급 예방과 공정한 자원 사용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자격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고의적이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HOW]   자진신고와 제보,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자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함께 읽으면 매우 유익한 글 ※

https://rainy200001.tistory.com/

 

편의점 도시락부터 면세점 프로모션까지, 알뜰 쇼핑의 모든 것 – 코세페에서 만나자

이번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는 역대 최대 규모로, 2600여 개 기업이 참여해 자동차, 가전, 생필품 등 다양한 제품군에 걸쳐 폭넓은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행사는 11월 9일부터 30일까지 22일간 진

b.paris15000.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