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자격 없이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고용부가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하니, 혹시 관련된 분들은 미리 자진신고를 통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보자도 보호받고, 포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니, 관심 있으신 분들께 소개해 드릴게요
※ 관련 기사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5878
[WHAT]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및 추가 징수 방침
정부가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이들에게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실시하며, 확인된 부정수급액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하고 형사처벌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점검은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허위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얻거나 해외 체류 중 구직활동 없이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한 경우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WHY] 부정수급 예방과 공정한 자원 사용
부정수급이 근절되지 않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가야 할 육아휴직급여와 실업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가 기여한 고용보험기금이 자격이 있는 수급자들에게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자를 적극적으로 색출하고 예방 조치를 강화하려 합니다. 자진신고 시 추가 징수가 면제되며, 고의적이지 않은 부정수급 사례는 일정한 절차에 따라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work24.go.kr), 국민신문고 등 온라인과 함께 거주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유선·방문으로도 할 수 있다.
고용 24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work24.go.kr/cm/main.do
[HOW] 자진신고와 제보, 포상금 지급 및 신고자 보호
자진신고나 제보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시 최대 5배의 추가 징수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제보한 제3자는 비밀보장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받습니다. 부정수급 신고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부정수급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 한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부정수급자는 최대 3000만 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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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ainy200001.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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