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유연한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하여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과점·종교시설에서 생일초 낱개 제공·판매 허용: 환경부 적극행정 9건 의결 :
2024년 5월 28일, 환경부는 제5차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과점과 종교시설 등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을 포함한 9건의 적극행정 사례를 의결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의 환경개혁전담반(TF)이 주도한 정책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과학적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을 목표로 하는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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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구조화◀
[WHAT]새로운 정책의 주요 내용
1. **생일초 낱개 제공 허용**: 제과점 및 종교시설에서 생일 기념 또는 종교의식 용도로 초를 낱개로 판매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
2. **화학물질 등록·신고 물량에서 수출 제외**: 수출하는 화학물질은 국내 등록 및 신고 물량에서 제외.
3.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주기 합리화**: 환경측정기기의 검사 주기를 합리적으로 조정.
4.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기준 개선**: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의 사용 연장 검사 기준을 완화.
5.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 인증심사 과정에서 불합격된 제품의 재심사 절차 간소화.
6.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열분해유의 재활용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
7. **반도체·디스플레이 맞춤형 고시 시설기준 개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산업에 맞춤형 시설 기준 개선. 8. **국가·지자체 위탁운영시설 통합환경관리인 선임요건 완화**: 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요건을 완화.
9.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일회용 컵 수집·운반 한시적 허용**: 일회용 컵 수거 및 운반을 한시적으로 허용.
[WHY] 정책 변경의 필요성
1. **불합리한 규제 해소**: 기존 법률에 따라 제과점과 종교시설에서 생일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규제라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2. **소상공인 및 민생현장의 목소리 반영**: 이번 결정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과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한 사례입니다.
3. **과학적 증거 기반의 정책 수립**: '베스트(BEST) 원칙'에 따라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시행 효과를 추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을 중요시했습니다.
[HOW] 정책의 시행 및 기대효과
1. **정책 시행**: 이번 의결된 정책은 관련 법률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이번 심의 의결 후, 생일과 종교행사 등 기념용도로 사용되는 초의 소분 판매 및 증여를 합법화했습니다.
2. **기대효과**:
- **소상공인 지원**: 생일초 낱개 판매 허용으로 제과점과 종교시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사업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규제 완화**: 유해화학물질 운반용기 검사 기준 완화와 환경측정기기 검사 주기 합리화 등으로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환경 보호 및 자원 재활용**: 열분해유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및 일회용 컵 수거·운반 허용 등의 정책을 통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생일초 낱개 제공 허용
**문제점**: 기존에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과점이나 종교시설에서 초를 낱개로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이는 생일 케이크나 종교 행사에서 초를 낱개로 나눠주는 것에 대한 비현실적인 규제로, 실제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해결책**: 환경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는 조건 하에 생일초의 소분 판매와 증여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한 결과입니다.
수도용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심사 절차 간소화
**문제점**: 기존 인증심사 절차에서는 제품시험에서 불합격할 경우, 처음부터 모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했습니다. 이는 기업에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해결책**: 서류심사와 공장심사에서 통과된 경우, 제품시험 단계에서만 불합격하면 간소화된 인증심사 절차를 적용하도록 개선했습니다. 이는 기업 간담회에서 제기된 중복평가 면제 요청을 수용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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