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전기요금, 가스요금, 여권 수수료 등 다양한 부담금이 인하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의 연간 부담을 1조 5000억 원 줄일 계획입니다. 주요 변경 사항과 그 효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전력기금 등 12개 부담금 감면: 국민·기업 부담 완화>
2024년 5월 28일, 기획재정부는 제23회 국무회의에서 12개 부담금을 인하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13개 시행령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국민과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연간 약 1조 5000억 원 경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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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9635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주요 정책 내용
1.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부과요율을 3.7%에서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 - 2024년 7월에 3.2%로, 2025년 7월에 2.7%로 낮춤.
2.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하**: - 톤당 1만 6730원을 1년 한시적으로 30% 인하.
3.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 항공권 발급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을 3000원 인하(7000원으로 조정). - 면제 대상 연령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4. **국제교류기여금 인하**: - 여권 발급 시 납부하는 국제교류기여금을 복수여권의 경우 3000원 인하. - 단수여권 및 여행증명서는 면제.
5.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인하**: -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포함되는 부담금을 3년간 50% 인하(1.0%에서 0.5%로 조정).
6. **기타 부담금 인하 및 면제**: - 생계형 화물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50% 인하.
-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대상 중소기업 범위를 연간 매출액 1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
- '껌'을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
- 방제분담금 납부요율을 내항선 50%, 외항선 및 기름저장시설 10%로 인하.
-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요율을 비농업진흥지역에 한해 개별공시지가의 20%로 인하.
-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
[WHY]정책 변경의 필요성
1. **경제적 부담 완화**: 국민과 기업이 직면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부담금을 인하. 이번 개정은 2023년 3월 27일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총 1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함.
2. **국민 생활 향상**: 전기, 가스, 여권 발급, 출국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부담을 줄여 국민의 생활 질 향상.
3. **기업 지원**: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임.
[HOW] 정책의 시행 및 기대효과
1. **시행 계획**: 이번 개정안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부담금 인하가 진행됩니다.
2. **기대효과**:
- **가계 부담 완화**: 전기요금, 가스요금, 여권 발급 비용 등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인하를 통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임.
- **기업 경영 개선**: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부담금 인하를 통해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
- **국민 복지 증진**: 항공권 출국납부금 인하와 면제 대상 확대 등으로 여행 및 출국 시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국민의 복지를 증진.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문제점**: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 국민과 기업에 큰 경제적 부담을 줌.
**해결책**: 부담금 부과요율을 3.7%에서 단계적으로 1% 포인트 인하하여 2024년 7월에 3.2%로, 2025년 7월에 2.7%로 낮춤.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인하
**문제점**: 천연가스 수입부과금이 가스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쳐 국민 부담을 가중시킴.
**해결책**: 1년 한시적으로 톤당 1만 6730원을 30% 인하하여 가스요금 인상 부담을 완화.
출국납부금 인하 및 면제
**문제점**: 항공권 발급 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이 높은 수준으로 출국자에게 부담.
**해결책**: 출국납부금을 7000원으로 3000원 인하하고, 면제 대상 연령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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