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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주요 은행 6곳이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안이며,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또한, 은행권은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관련 기사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208&pWise=webPush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주요 은행 6곳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12월 한 달동안 면제하기로 했다. 이미 시행 중인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

www.korea.kr

 

 

 

▶핵심 내용 구조화◀

 

[WHAT]

 

- 주요 은행 6곳(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이 전체 가계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2023년 12월 한 달 동안 면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

은행들은 연간 3000억 원 규모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WHY]

 

- 이러한 조치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것입니다.

- 은행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수취 금액은 매년 3000억 원 수준이었으며, 이는 합리적 기준 없이 획일적으로 부과되었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HOW]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상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이며,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독규정 및 모범규준 개정, 비교·공시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중도상환수수료에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해 가산할 경우 이를 불공정 영업행위로 보고 금소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1억원 이하)나 부당금액 소비자 반환 원칙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과 상품종류 특성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배운 경제 용어: 중도 상환 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란 은행 등에서 대출한 금액을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환하고자 할 때 일종의 위약금 형태로 내는 금액이다.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서 몰랐던 사람은 내가 여유자금이 생겨서 빌린 돈을 미리 갚겠다는데 왜 이런 수수료를 내야 하는지 억울해하거나 화를 내는 경우도 있다.

 

 

※ 내가 읽고 배운 것/ 깨달은 것/ 적용할 것:

나도 처음에는 중도 상환 수수료가 왜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웠다. 그리고 상담직원하고 다투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왜 상환 수수료를 은행들이 원하는지 알게 되었다. 은행도 결국 돈을 주고 파는 상업적인 곳이다. 그들도 철저하게 자본주의 원리하에서 움직인다.  즉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이자를 받고  그 이자를 다 받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면 은행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쩔 수없지 않은가? 돈 없는 사람이 아쉬운 소리 할 수밖에.... 다행히 한 달이라도 이런 중도 수수료를 깎아준다 하니, 돈 있으신 분들은 이때를 활용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득이 될 터이다. 그러나 이것도  빛깔 좋은 개살구 일뿐이다.  딱 한 달에 간에 중도수수료 상환을 하려고 돈을 미리미리 준비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역시 '은행은 비 올 때 우산을 가져가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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