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제공되는 주택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으며, 세 가지 순위의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임대료는 시중시세의 40%로, 최장 6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란? 국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로, 무주택 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미혼 청년에게 '기숙사형 청년주택' 제공이 있습니다. 이는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대학원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그리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들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입니다. 입주 대상과 자격 요건 입주대상은 세 가지 순위로 나뉘어져 ..
서울시가 추석을 맞아 7% 할인된 온라인쇼핑 전용 'e서울사랑상품권'을 판매합니다. 총 77억 원 규모로 발행되며, 개개인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가능합니다. 이 상품권은 11번가의 소상공인전용관 'e서울사랑샵'에서 사용 가능하며, 자체 할인쿠폰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 매출 증진에 도움을 주는 한편, 오는 10월에는 우체국쇼핑에서도 사용처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e서울사랑상품권 발행 규모 서울시는 12일(화) 오전 10시부터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 가능한 e서울사랑상품권(쇼핑전용)을 7% 할인된 금액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상품권의 규모는 총 77억 원으로,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e서울사랑..
임대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금액을 8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눠 안내해야 합니다. 거짓 기재 시 최대 500만원, 미기재 시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 임대주택 관리비 세부내역 공개의 필요성 및 법적 배경 최근에 임대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투명성이 강조되면서 새로운 법률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월 10만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를 받는 임대주택 매물을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업데이트할 때 그 금액을 세부내역별로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이 지난 6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 **세부 항목 기재 의무**: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행정예고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계약서에 포함시키면 임대인에게 큰 도움이 되는 특약 조항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임대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적권리 침해하는 특약, 그 효력은 없다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특약은 무효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와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경우 그 효력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 보장한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의 특약은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중도퇴거와 추가 거주 인원에 대비한 특약 준비하기 계약 만기일 전 퇴거와 추가 거주 인원에 대비한 특약 기존 세입자가 계약기간 내에 중도로 나갈 경우, 새로운 세입자를 찾기 위한 중개수수료 부담은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