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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내용: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에 대한 사전열람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은 각자의 재산에 대한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준시가는 전년 대비 각각 오피스텔 4.8%, 상업용 건물 1.0%의 하락이 예상되며, 의견 제출은 12월 8일까지 가능합니다.

 

- 필요 동작: 기준시가에 대한 의견 제출은 12월 8일까지 이루어지므로, 재산 소유자들은 이 기간 안에 자신의 재산에 대한 기준시가를 확인하고 필요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1. 2024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및 의견제출 시작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매년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를 고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시가에 앞서, 기준시가(안)를 공개하고 11.17.(금)부터 12.8.(금)까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고시 대상은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입니다. 이번 고시 물량은 전년대비 5.9% 증가한 229만 호(오피스텔 122만 호・ 상가 107만 호)로, 기준시가(안)에 따르면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스텔, 상가 하락 예상 - 의견 제출은 12월 8일 까지
오피스텔, 상가 하락 예상 - 의견 제출은 12월 8일 까지

 

 

 

 

 

 

2. 기준시가 열람 및 의견 제출 방법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과 홈택스(www.hometax.go.kr)에 게시된 배너를 참고하여 기준시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온라인 또는 관할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를 검토 후 개별 통지하며,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에 최종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 붙임'에  자세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려요.

**붙임:  1.  법적 근거 및 고시 범위(안)
 2.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의 사용례
 3. 2024년 기준시가(안) 지역별 변동률 현황

 

231117 내년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사전열람, 12월 8일까지 의견 제출하세요.pdf
0.41MB

 

 

 

▶ 핵심 내용을 요약한 표 ◀

 

항목  상세 내용  
조사 주체 세청(청장 김창기) 
  조사 대상  전국 오피스텔 및 수도권, 5대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일정 규모(3,000㎡ 또는 100호) 이상의 구분 소유된 상업용 건물
 고시 물량  총 229만호(오피스텔 122만호・상가 107만호), 전년 대비 5.9% 증가 
기준시가 변동 예상 오피스텔은 전년 대비 평균 4.78% 하락, 상업용 건물은 0.96% 하락 예상 
 기준시가 활용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 시 활용.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및 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에는 활용되지 않음
 가격 열람 방법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배너 접속 후 건물의 소재지와 동・호를 입력하면 기준시가(안) 열람 가능
 의견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의견 제출서 서식을 내려 받아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의견 제출 기간   11. 17.(금)부터 12. 8.(금)까지  
의견 검토 및 고시 일정 제출한 의견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수용 여부 검토 후 개별 통지하고, 이후 수용된 의견을 반영한 기준시가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2.29.(금)에 최종 확정 고시 예정

 

※ 참조:  안내전화 운영-  기준시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등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안내전화(1644-2828)도 12. 8.(금)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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